송파 ‘헬리오시티’
송파 ‘헬리오시티’

[뉴스프리존=정수동 기자]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송파 헬리오시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헬리오시티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운영권을 둘러싸고 현 조합장과 이에 맞서 일부 조합원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 간에 갈등이 이어져 왔다.

이런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본격화 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집한 임시총회 결의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1월 1일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압수수색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가 본격화 한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이뿐 아니다. 주영열 현 조합장은 지난 10월 31일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서 승소했다.

앞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오후 3시 송파역 4번 출구 앞 헬리오시티 상가 앞마당에서 임시 조합 총회를 개최했다. 이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이 아무개를 선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주영열 현 조합장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임시총회 결의에 대해 지난 10월 3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주영열 현 조합장의 손을 들어준 것.

또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제52단독은 지난 6월 13일 주 조합장 측이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한바 있다.

이날 법원이 제출을 명령한 문건은 지난 6월 8일 비대위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와 관련한 거의 대부분의 자료였다.

실제 여기에는 ▲임시총회 소집 개최요구서 ▲임시총회소집통지서 발송내역 ▲위 임시총회 소집 통지우편이 반송된 내역 및 반송된 우편봉투 ▲조합원들로부터 징구한 각 서면결의서 및 우편봉투 등의 자료가 포함됐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회피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지난 1일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영열 조합장측은 지난 6월 24일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임 동의서를 위변조해 임시총회 참석자를 채우는 수법으로 성원에 이르게 한 뒤 조합장 해임 안건을 불법적으로 통과 시켰다며 사문서위조,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소한바 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위임장 위조 의혹과 관련 피고소인들은 그 책임을 비상대책위원회 임원중 한 인 A씨를 지목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송파경찰서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진행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회 A씨는 자신에게 향하는 의혹을 부인했다.

A씨는 5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전화취재에서 “1일 압수수색은 의미가 없는 사안이다. 경찰이 30분정도 기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몇 가지 조합관련 서류를 가져갔다”면서 “제가 임시총회 조합원 동의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 압수수색과 법원의 최근 판단과 관련해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앞으로는 아니면 말고 식의 고소 고발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 하겠다”면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 의한 형사적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합장직무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조합은 입주자 민원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면서 “조합원의 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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