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경계점표지 설치 위한 토지소유자 경계설정 협의

진주시는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토지소유자 간 분쟁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덕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대곡면 덕곡리 오곡마을회관에서‘지적재조사사업 현장민원실’을 11월 18일∼22일까지 운영하고 있다./ⓒ진주시
진주시는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토지소유자 간 분쟁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덕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대곡면 덕곡리 오곡마을회관에서‘지적재조사사업 현장민원실’을 11월 18일∼22일까지 운영하고 있다./ⓒ진주시

[뉴스프리존,진주=정병기 기자] 경남 진주시는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토지소유자 간 분쟁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덕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대곡면 덕곡리 오곡마을회관에서‘지적재조사사업 현장민원실’을 11월 18일∼22일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 현장민원실’은 대곡면 덕곡리 80번지 일원 320필지의 토지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토지소유자가 시청 민원실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 만족 토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민원실에는 진주시 담당자 및 측량·조사 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주지사 담당자가 사업목적 및 추진절차, 1필지에 대한 현황측량 등 사업의 전반적인 설명과 민원상담 및 경계협의를 거쳐 소유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의 경계를 설정하게 된다.

시는 설정된 경계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여 내년 9월경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앞으로 현장민원실을 자주 운영해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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