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법원이 27일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 결국 구속 됐다.

이날 밤늦게 구속영장을 발부, 그의 비위 감찰을 중단시킨 '청와대 윗선'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청와대 감찰 중단 의혹 수사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재수 전 부시장, 영장심사 출석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유재수 전 부시장, 영장심사 출석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영장실질심사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되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피감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동생 취업을 청탁해 급여를 지급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여부의 부분도 권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등에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고려했다며 검찰 수사결과에 힘을 실어주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유 전 부시장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냈고, 2008년부터 금융위에서 근무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금융위 내 핵심 보직인 금융정책국장에 부임했다.

그리고 유 전부시장은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다가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된 뒤 그해 연말 건강 문제를 이유로 휴직했다. 그는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지난해 3월 사직한 뒤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같은 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 그러다가 최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사의를 표명, 의원면직됐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을 둘러싼 의혹은 청와대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도 맞닿아 있는 가운데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곧바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등 감찰 당시 민정수석실 핵심 인사들을 소환해 감찰 중단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을 예고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유 전 부시장과 일면식도 없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이미 검찰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을 조사하는 등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중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당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에 따라 앞으로 검찰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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