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강원도 홍천까지 일하러 오라고 불러 놓고 악감정조절불능 K원장 홍천군 공익제보, 노조분회 핑계로 부당 해고시켜 가족은 고통의 눈물 흘려

사회복지법인 남향복지재단 남향원에 원직복직 하는 문해청 사회복지사 / ⓒ 고경하 기자
사회복지법인 남향복지재단 남향원에 원직복직 하는 문해청 사회복지사 / ⓒ 고경하 기자

[뉴스프리존,강원=고경하 기자] 사회복지법인 남향복지재단(법인 대표 겸 시설 원장 민동기)은 2014년 솔치요양마을(현. 남향원) 사회복지사로 사무행정관리(행정부장)했던 문해청 사회복지사를 5년 4개월만에 원직 복직시켜 2일 첫 출근했다.

그 당시 부당해고를 당한 문해청씨는 강원도 국도포장 건설일용직 잡부, 경기도 고구마밭일, 홍천 인삼밭일, 토관공장일, 법인 민주택시 운전기사, 교촌치킨배달원, 촛불민주시민집회, 홍천골프장반대집회, 박근혜탄핵시국기도회, 서울민족민주민중대회 참석 등을 하며 2년 반이 넘도록 홍천군청, 강원도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며 '부당해고철회' '원직복직쟁취' 노동조합선전물을 배포했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을 3차례 받았지만 사측은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아 '이행강제금' 벌금을 받았다. 그리고 대구법원에서 부당해고인정 및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후 춘천법원에서 추심 금원압류 결정을 받았다.

문해청 사회복지사는 “5년 4개월이 지난 오늘에야 첫 출근을 하게 되었다며 한참 자라는 중.고등학생 두 딸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지 못한 죄책감에 많이 아파했다. 그동안 가장으로 힘이 되어주지 못한 가족들에게 소홀했던 자신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남향원과 원만한 노사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 아직은 사회적 약자로 힘없는 노동자가 당당하게 일 할 수 있는 사회공동체 길은 먼 것 같다. 인간의 인권을 제대로 지키는 세상을 위해 함께 실천하고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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