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은 산림청, 병무청, 문화재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기상청, 조달청, 새만금개발청 등과 같이 정부 부처의 산하 외청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청의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된 것은 과거 군사독재정권들이 민주인사들과 야당을 때려잡기 위해 초법적 권한을 부여한 것에 기인한다.

이제, 세계적 수준의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대한민국에서는 검찰청을 단지 법무부 산하의 하나의 외청으로 정상화시킬 때가 도래했다.

산림청장이 새해 시무식을 갖고 부하 직원들을 대동하고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전국의 산림을 새해에도 가꾸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글을 쓴 뉴스를 접해본 바가 없다.

오늘 검찰총장의 현충원 참배와 방명록 서명을 씁쓸한 기분으로 바라본다. 이제 새해에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모든 권력기관과 기관장들은 자중자애하고 국민에게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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