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상윤기자] 만취한 상태로 여성 블라우스를 훔친 아파트 이웃집에 무단 침입해 검찰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직 공무원은 법무부나 검찰청 등에서 범죄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일을 하거나, 검사가 하는 범죄수사와 공소유지 등 검찰 사무를 옆에서 보조하는 일을 하는 공무원이다. 

▲ 사진, 뉴스프리존DB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검찰직 공무원 A(35·8급)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고, 한국일보가 1일 보도했다.  

지난달 6일 새벽 2시 20분쯤 A씨는 경기도 부천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앞 동 1층 집에 무단 침입해 옷장에 있던 여성 블라우스 1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A씨는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이웃집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동한 경찰은 당시 집에 있던 B(35·여)씨의 신고를 받고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해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 A씨는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범행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넣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은 인정하지만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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