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시공사와 '짬짬이'하면 조합원 알 권리 막아

[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재건축 사업 시 건설사의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부작용을 막고자 도입된  홍보공영제가 조합원들에 대한 정보 제공 기회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특히  조합과 특정 시공사가 결탁할 경우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절차를 두고  이 같은 논란이 벌어졌다.

이 구역은  금호산업과 두산건설이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곳으로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4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다.

지난 4일 열린 시공사 합동 홍보설명회에서 금호산업의 홍보영상만 20분가량 상영된 반면, 두산건설이 준비한 홍보영상은 당일 이사회로부터 상영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조합이 두산건설의  홍보영상 상영을 막은 이유는 이러하다.   

두산건설이  제출한 영상물에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어 사전심의를 하지 못했다는 것.  앞서 조합은 설명회가 열리기 전, 양측이 제출한 홍보영상에 타사를 비방하거나 입찰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를 판단하려 했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  관계자는 "영상 자료의 사전 유출을 우려해 두산건설 관계자 입회 하에 사전 영상 검토를 제안했지만 조합 측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합동 홍보설명회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해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홍보공영제로 인해 조합원 개별접촉을 통한 홍보가 불가능해진 시공사들이 자사가 제시한 사업제안조건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공식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리다.

이 뿐만이 아니다.

조합은  홍보부스 설치도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조합은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이후 건설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구역 또는 인근에 개방된 홍보공간을 제공하고, 건설사는 홍보공간 내에서 조합원에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합동홍보설명회 이후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부스를 설치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두산건설은 홍보설명회를 통한 홍보 기회도 놓치고  홍보부스 설치도 못해 자사가 내세우는 조건을 조합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모두 잃었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특성 건설사와 결탁할 경우 홍보공영제의 도입 취지가 바래진다"며 " 이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개별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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