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춘 전 비서실장·조윤선 전 장관[사진; 뉴스영상캐처]

[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피고인 7명이 다시 재판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법원은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요청한 징역 7년에 미치지 못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에게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특검의 징역 6년 구형과는 달리 실형조차 내려지지 않아 조 전 장관은 풀려났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작성과 실행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취임 5개월 뒤 임명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 여론이 들끓었다.

또, 다른 재판부가 심리 중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혐의 부분과 관련해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에서 '좌파배제, 우파지원'이라는 국정기조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놔 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역시 조만간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심에서 블랙리스트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 측은 지난 28일 "부당한 판결이다. 김 전 실장이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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