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인 의결정족수의 2/3의 결의에 반한 두레교회 ‘공동의회결의무효’ 판결
서울고등법원, 두레교회 교단탈퇴, 의결정족수 아닌 출석 교인 2/3 결의로 인정

[뉴스프리존= 임새벽 기자] 지난해 11월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기독교계(범 종교계)에 충격적인 판결이 있었다.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하고 있는 두레교회 두바협(두레교회바로세우기협의회) 측이 두레교회 이문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교단 탈퇴결의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기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한 “의결정족수의 2/3 찬성을 얻어 교단탈퇴를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유지되어오던 판결”을 뒤집고, 지교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음을 이유로, 재적 인원(교인)수에 아무 상관 없이 “공동의회에 출석한 교인 2/3 찬성 결의”만으로 “교단탈퇴”를 할 수 있다는 판결 내용이다.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지교회 목사(사단의 대표)는 정관 규정을 이유로, 소속된 교단을 탈퇴하거나 교회해체 등을 마음대로 강행하여, 향후 엄청난 충격으로 범사회적(범 종교계적) 대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인 제적인수 기준 판단?

즉, 지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민법 42조 제1항 본문에 의거해 의결권을 가진 교인(재적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의결정족수에 관한 지교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민법 42조 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그 정관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판결로, 두레교회 두바협측이 패소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두레교회 정관 2조에 “정관의 개폐는 당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의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통합교단 산하 지교회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정관의 개폐에는 공동의회 출석 교인 2/3 이상이나 과반수의 찬성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관에 규정된 사항의  개폐에 관한 의결정족수의 규정일 뿐이고, 대법원2006.4.20.선고2004다37775전원합의체 판결이 결론적으로 판시한 “앞으로 교회 내부에서 교단 탈퇴 및 변경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교단 탈퇴를 의도하는 교인들로서는 최소한 결의권자의 2/3에 이르는 교인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른 결의를 거칠 것이 요구되고, 반대로 교단 탈퇴에 반대하는 교인들로서도 만약 위의 요건을 갖추어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기에 승복할 것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불문율 규정이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각 “지교회” 정관의 개폐 기준 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공동의회 출석 교인의 2/3 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모두 규정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번 서울고등법원 두레교회 항소심 판결대로, “교단탈퇴의 의결정족수”가 “재적 교인 수”가 아닌 “출석 교인”의 2/3 찬성 결의로 확정될 경우, 향후 ‘삯군목사’ ‘이단성목사’ ‘세습목사’들에 의하여, 소수의 교인을 이용하여 다수 교인의 재산과 권익을 합법적으로 갈취 및 침탈하는 등, 교단탈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난무할 것이 심히 우려된다.

두레교회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두레교회 이문장 측이 정당한 교인을 무단“실종” 처리하여 교인의 지위를 불법 박탈한 위법성, 즉, 교인의 정수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위법성을 이유로, 두레교회 두바협측이 승소하였고 이문장 측이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행하여진, 두레교회 교인의 모수(공동의회 법적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기 위한 4번의 ‘심리준비과정’에서도, 이문장 측이 정당한 교인 수천 명을 무단 “실종” 처리한 위법성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단(통합) 헌법에 “공동의회 의장은 당회장(목사)이 주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의회 의장은 P장로가 주재하였으며, 이문장 측이 외부인 용역을 고용하여 공동의회 회의장 출입을 막았던 사진 등을 근거로 불법 공동의회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절차적 위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두레교회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항소심 판결 내용대로, 최종 결정될 경우, 교단(통합)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계와 타 종교계 종단까지 수많은 법정 다툼이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교회와 같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단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극심할 것이며, 통제 불능의 상황도 예견된다.

법원의 역할은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무분별한 소(訴)를 제기하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소(訴)제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두레교회 항소심 판결은 법원이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동조하거나 부축이고 소(訴)를 늘리는 것에 앞장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그동안 사회법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한 교회법의 결정을 존중해왔으나, 점차 교단의 헌법보다 '지교회' 정관을 우선하여 교단 헌법이 무력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레교회 항소심 판결처럼, ‘지교회’ 교단탈퇴 정관 개폐가, 기존의 대법원 판례 기준인 ‘재적교인 2/3 이상’으로 적용하지 않고  공동의회 출석 교인의 2/3 또는 과반수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단지 “민법 42조 1항의 단서를 이유로 그 정관 규정 조항에 따라야 한다”는 법 적용은, 사회적 혼란(기독교와 타종교 및 종중의 법정 다툼)을 부추기고 지교회 정관들의 법적 불안정이 상종하는 현실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하다.

결국, ‘지교회가 해산에 준하는 교단탈퇴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민법 42조 1항 단서조항을 근거로, 이번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서 유추 적용된 내용은 마땅히 배제되어야 하며,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인 의결정족수의 2/3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는 2010년 9월 두레교회로 청빙 되어 2011년 11월 2대 담임목사로 부임 후 ‘성도의 확신’ 교육을 통해 이단적 교육을 한 음성 자료와 2014년 4월 ‘십자가상에 달려 죽임당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이다’라는 설교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서 2014년 12월 19일 ‘이단성 목사’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총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레교회는 2013년부터 시작된 분규가 ‘이단성 목사’로 결정된 이후 분규가 더욱 심화하였으며 이문장 목사는 2016년 5월 교단을 탈퇴하여 ‘국제독립교회연합회’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이문장 목사는 여전히 두레교회 건물에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노회에서 두레교회 3대 담임목사로 2016년 10월에 부임한 차영근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별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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