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이 시행한 검찰 인사가 2월 3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검찰은 당사자들이 발령이 난 곳으로 가기 전에 마치 보복이라도 하듯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청장 등을 포함해서 모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이유는 대충 네 가지다. 〈검찰의 기소 이유>

(1)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을 통해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하명수사를 지시해 김기현을 낙선시켰다.

(2) 청와대가 당시에 송철호 후보 공약에 관해서 서로 협조하고 지원했다.

(3) 청와대가 같은 당 임동호 후보에게 후보를 사퇴하게 하고 다른 공직을 제안했다.

(4) 울산시 소속 공무원들이 울산시 내부의 각종 자료들을 송철호 후보에게 보내 송철호 후보가 공약에 사용하게 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게 많다. 그 점을 조목조목 밝혀보자.  

<검찰 기소가 틀린 10가지 이유>  

(1) 원래 이 사건은 울산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던 김흥태가 김기현의 동생과 아파트 사업권을 두고 30억 용역계약을 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때 시기가 2014년으로 4년 후에 있을 울산시장 선거와는 무관하다. 4년 후 송철호가 울산 시장으로 출마할지 어떻게 알아서 청와대가 하명수사를 지시했겠는가? 본질은 검찰이 이 사건을 덮어버린 것에 있다.  

(2) 당시 울산에 파다하게 퍼져 있던 이 사건은 이미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으므로 2018년에 청와대의 하명을 받았다는 말은 논리에 맞지 않다. 이에 대한 관련자의 증언이 나와 있다.  

(3) 2016년에 울산경찰청장으로 내려간 황운하 청장이 당시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수사팀을 교체해 다시 수사하게 된 것이지,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하명을 따로 받은 것은 없다.  

(4) 당시 고래고기 사건으로 울산 지검과 울산 경찰청은 서로 갈등관계에 있었고, 추후 황운하 청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앞장서자 검찰이 황운하 청장을 견제하고 나섰다.  

(5) 송병기 울산시경제부시장이 작성했다는 수첩은 개인의 일기 같은 것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송병기 자신도 자신의 생각을 적은 것이 많다고 실토했다. 송병기 수첩 내용은 단서일 뿐 진짜 증거가 되려면 실제로 그러한 사실이 일어났는지 모두 사실 확인이 되어야 한다.  

(6)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때 송철호 후보가 임동호 후보보다 17% 이상 앞서 가고 있어 민주당으로선 송철호 후보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 김기현이 하명수사로 낙선했다면 왜 울산시 대부분의 시의원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고, 부울경 전체 시도지사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겠는가.  

(7) 지자체장 후보가 정부와 공약을 의논한 것이 과연 위법인가? 자유한국당이 집권할 때는 시도지사 후보와 공약에 대해 의논한 적이 없는가? 공약 실천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울산시요, 울산 시민 전체다.  

(8) 하루에도 수십 건씩 청와대로 들어오는 첩보를 청와대가 모두 수사할 수도 없고 감찰할 수도 없으므로 관련 부서에 이첩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지 그게 무슨 하명수사인가?  

(9) 윤석열이 조국 수사를 하면서 유죄 거리가 안 보이자 방향을 청와대로 돌려 감찰무마 및 하명수사 프레임을 만들어 냈고, 검찰 인사가 단행되자 마치 복수하듯 13명을 기소한 것 아닌가?  

(10) 4월 총선을 앞두고 새삼스럽게 김기현 사건을 끄집어 낸 것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게 해 검찰개혁을 무마시키려는 의도가 짙다. 검찰, 자한당, 언론이 한 패다.

다시 강조하지만 검찰이 청와대까지 걸고넘어진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윤석열의 화풀이 성격이 짙다. 중앙지검장을 패싱하고 검찰총장이 직접 기소를 명령한 것 자체가 그 증거다.  

검찰이 화풀이 식으로 13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법정에 가면 엄격하게 증거 위주로 재판을 하므로 대부분 무죄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만약 버티면 촛불 시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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