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알권리 vs 피의자의 공정한 재판

[뉴스프리존= 이명수 기자] 동아일보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전문을 공소장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입수한 공소장이라며 그 내용을 기사화했다.

출근하며 질문에 답하는 추미애 장관
출근하며 질문에 답하는 추미애 장관

이와관련 법무부의 발표에 이어 추미애 장관은 5일 다시 한번 앞으로 국회에 공소장 원문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어 법무부는 지난 4일 앞으로 검찰의 공소장을 원문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런데 새로 시행된 법무부 공보 규정을 내세웠지만 첫 적용 사례가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이어서 논란이 됐다.

또한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도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언론 보도관련 법무부도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공소장 국회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장관 개인의 정치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추 장관이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겠다는 소신을 밝혀 최종 입장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6일에 앞서 동아일보는 5일 공소장을 입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기사화했다. 동아일보 기사내용은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 전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시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청탁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어 청와대 당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경찰 수사 상황을 15차례 보고받았고,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에게 '경찰의 집중 수사가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등 역시 공소장 내용이라며 전했다. 이어 추 장관은 법무부가 제출하지 않은 공소장이 하루 만에 기사화된 일과 관련해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앞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겨레는 사설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충돌할 수밖에 없어 어느 쪽이 우선한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번에도 청와대 관련 사건에서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법무부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서 비공개 원칙이 계속될 경우, 국민 알권리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무부 쪽은 “어차피 재판이 열리면 기소내용이 공개될 수밖에 없다”며 이 사건 때문이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그런 정도 설명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이은 공소장 공개 금지가 자칫 검찰의 사건 은폐·왜곡에 대한 언론의 감시를 어렵게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와 검찰의 연이은 갈등이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좀더 숙고하기를 촉구한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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