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활동 집행력에 한계, 특조위 출범에 노력”

▲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가 2016년9월1일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조치와 책임'을 주제로 제3차 청문회를 열었다.

[뉴스프리존=권성찬기자] 세월호가 침몰한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적정량보다 배 이상 과적한 것이 꼽혔다. 특히 철근이 수백 톤이나 실렸고, 일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이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는데, 철근이 수백 톤이나 실렸고, 일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이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의혹이 불거져 왔다. 지난 6일부터 세월호 화물칸에서 나오기 시작한 철근은 나흘 동안 80t 가량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6∼7일 철근 21.1t을 세월호 밖으로 처음 빼낸 데 이어 8일 33.9t, 이날 24.3t을 추가로 반출했다. 세월호 화물칸에서 발견된 철근은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길이 9m짜리로, 40∼50개씩 묶여 있거나 화물칸 바닥에 낱개로 흩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세월호 선채 내부 심각성을 확인중.. 문재인 정부 들어 논의돼 왔던 정부 차원의 세월호 조사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으로 〈 미디어오늘이 〉보도를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청와대에 보고한 <세월호 관련 주요 쟁점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를 통해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활동의 집행력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기 특조위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했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권한의 한계와 정부의 비협조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해산된 바 있다. 지난달 14일엔, 청와대 정무수석실로 사용된 공간에서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라는 지시가 담긴 회의록이 발견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엔 2기 특조위 출범과 관련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로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어 별도 논의가 없을 경우 올해 11월 20일경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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