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 여순사건 재심판결 관련 YTN 보도화면 캡쳐 /사진= 서동용 선거사무소
여순사건 재심판결 관련 YTN 보도화면 캡쳐 /ⓒ서동용 예비후보 사무소

[뉴스프리존, 전남=이동구 기자]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에 참가하면서 변호사로 직접 재판에도 관여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광양·곡성·구례 예비후보가 최근 이규종 여순사건 구례유족회장, 정정섭 구례군의회 부의장 등과 특별법 제정요청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규종 회장은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사건 피해자 총 11,113명 중 구례군 일대에서 165명이 위법하게 사살당했다는 판단을 내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도시인 여수, 순천, 광양과 달리 구례는 농촌이라 대부분이 그런 사실을 전해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례군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이제는 특별법을 제정해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정섭 구례군의회 부의장은  “군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특별법 제정 및 통과에 함께 힘을 기울이자”고 했다.

이에 대해, 서동용 예비후보는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배‧보상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어 시효에 관한 제한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예비후보는 "20대 국회에는 현재 5개의 여순사건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제대로 심사도 못 받은 채 계류 중이다"라며 "제가 당선되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온 힘을 다해 통과시키겠다. 제주 4‧3 특별법도 다수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소신 있는 몇몇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 통과를 주도했다”고 덧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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