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원기기자] 지난 11일 퇴직 경찰관들이 경찰 내 적폐 청산과 경찰청장·경찰서장 민간인 임명 등을 촉구한바 있다. 경찰이 경찰청장직을 정당인을 포함해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본격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퇴직경찰관단체인 무궁화클럽, 검·경개혁민주시민연대, 민주경우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 민주화' 요구를 탄압했던 경찰 내 적폐를 청산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산하기관인 치안정책연구소는 ‘경찰청 개방형 직위 관련 연구’의 중간 보고회를 지난달 열었다. 경찰청은 이 보고를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간 보고에서 경찰청장을 개방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선발절차와 자격요건 등을 상세히 마련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주요 골자는 △지원자의 자격 기준을 경찰 경력이 있는 자로 한정할 것인지 △정당인을 포함할 수 있는지 △외부 인사가 들어올 경우 차관급의 대우를 받는 경찰청장(치안총감)의 직급은 어떻게 유지·변경되는지 ‘경우의 수’를 최대한 점검하고 법적·실무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경찰청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에 동조해 댓글공작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최근 불거진 이철성 경찰청장의 '민주화 성지 광주' 문구 삭제 지시 논란도 언급했다. 이들은 경찰 내에 과거사·적폐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동안 부당한 징계와 의문사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조직 내 민주화를 위해 직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라고도 요청했다.

이어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 민간인을 임명하는 '문민화'를 시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들어 경찰청장 개방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경찰 내부에서도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의 이 같은 행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유리하게 이끌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장직을 개방할 경우 그간 ‘정권 입맛에 따라 경찰 총수가 정해졌다’는 정치 편향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경찰청장 개방직 전환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1년 ‘함바집 비리 사건’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구속되고 경찰 조직에 대한 개혁 논란이 불붙자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의 힘만으로 개혁은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 같은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에는 경찰권 비대화 문제가 제기되자 이철성 청장이 “(수사권을 준다면) 청장을 외부에 맡기는 조치도 감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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