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박인수기자] 지난 72주년 광복절 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고 천명했다.

72주년 광복절 축사에서 문제인 대통령은 2019년을 대한민국 100주년 천명했다.

대한민국 건국일을 1919년 삼일운동 및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건국일을 놓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등 보수세력들은 제헌국회가 성립된 1948년. 8월. 15일로 주장했다.

 

현행 헌법전문에는 '대한민국은 3월1일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 고 되어있다.

대한민국이 국호도 임시정부가 쓰던 명칭을 승계한 것이다.
이승만 정권을 국부로 추앙하는 이들도 1948년. 9. 1일을 발행한 대한민국 정부 제 1호 관보의 발행일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명시되어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1949년. 8. 15일을 건국일로 주장하고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을 고집을 할까?

본 글의 기고자는 '꼬리자르기' 라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1919년이 건국일이면 일제 식민지배, 항일독립운동, 친일행적은 대한민국 현재의 역사로 살아 숨쉰다.
그러나 1949년이 건국일이면 인재식민지배, 항일독립운동, 친일행적은 멸망한 대한민국의 역사로 단절된다.

그래서 1919년이 건국일이면 친일지배행적은 현재 지속되는 역사이기에 과거사 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1948년이 건국일이면 친일행적은 단절된 역사이기에 과거사 청산은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친일세력 또는 그 후손으로 기득권을 누려온 그들은 국가의 그성 요소를 1919년이 아닌, 1948년을 건국일로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1919년을 건국일로 보게되면 남한과 북한은 같은 나라인데, 일시 분단된 상태인 북한을 대한민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1948년을 건국일로 본다면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독립된 나라일 뿐이다.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는 권력과 자본은 친일세력에게 집중되고, 말뿐인 친일청산의 외침은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 일 뿐일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악을 숨기거나 부인하는 것은 상처를 지혈하지 않고 계속 피 흘리게 하는것과 같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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