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시장판 '꺽기' 부가서비스 가입 종용
- 경쟁사에 비해 역동성 떨어지니 관행에 기대

 

[뉴스프리존=한운식 기자] 혹 ‘꺾기’라는 것을 아는지.

은행이 대출을 할 때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때문에 이 같은 예금은 예금 확보나 채권 보전이란 측면에서 은행에 유리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허나 가계나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예금 계수를 조작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한 마디로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금융권에만 있는 줄 알았던 이러한 꺾기가 이동통신업계에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것도 통신업계 1위 KT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중순 직장인 김준수(가명)씨는 강남구 역삼동 KT 영동지사 내에 있는 KT 프라자를 찾았다. 통신사를 갈아타기 위해서였다.

창구 여직원은 이참에 휴대폰까지 바꾸라며‘공짜폰’을 소개했다. 7만원에 가까운 특정 요금제를 소개하면서, 25% 요금할인이 되기 때문에 35만원짜리 휴대폰을 거저 손에 쥘 수 있다는 얘기까지 덧붙었다.

이쯤까지는 어쨌든 좋았다. 2년 넘게 쓰던 휴대폰을 버리고 이른 바  ‘신폰’을 손에 쥘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 순간 여직원은 1만2000원짜리 유료부가서비스를 종용했다. 이게 안 되면, 공짜폰이 안 된다는 거였다.

김씨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여직원 말을 따르기로 했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이통사 일반 대리점에서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러한 유료서비스 가입을 권유한다. 다만 이 경우도 직원이 일정 기간 돈을 대납하는 조건이다”라며 “대리점 직원이 아닌 KT 직원이 이런 것을 종용하는 행동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KT 영동지사내에 있는 KT 플라자는 KT가 직접 운영하는 곳으로 창구 직원도 KT 소속이다.    

여기서 가만.  KT가 직접 나서 이런 무리수(無理數)를 두는지 곱씹어 보자.

현재 이동통신 시장을 살펴보면 사뭇 이해할 수 있다.

이동업계 1위 SK텔레콤은 KT에게는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인데다, 만년 꼴찌로 생각되던 LG유플러스마저 KT 자리를 넘보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올해 5세대(5G) 통신 대중화 원년을 맞아 더욱 그러하다.     

다른 경쟁사에 비해 역동성이 떨어지는 KT가 관행에 기대어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KT 내부는 무감각하다. 

실제, KT 직원의 이 같은 유료서비스 가입 종용 행위가 ‘불법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KT 그룹홍보팀의  배지훈 과장은 “영업 창구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규제에서 벗어난 행위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의 연구원은 “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이익 추구는 어디까지나 상호공존과 공생을 토대로 하는 것이다”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제적 약자의 호주머니를 터는 일이어서는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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