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이명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특단조치로 예산집행한 건에 대구시가 코로나19 사태 대처를 위해 정부로부터 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재난특교세)의 40%를 공무원 수당 등으로 집행할 계획을 세웠다가 지역 언론의 집중적인 취재가 시작되자 입장을 바꿨다.

이번 일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이 떠오르면서 공교롭게도 면책특권을 요구했던 권영진 대구시장의 과거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또 거기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

권영진 대구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리핑을 하고있는 권영진 대구시장

지난 5일 '매일신문'에 따르면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로부터 받은 긴급예산 100억 중 75억은 구와 군에 내려보내고 나머지 25억을 대구시의 몫으로 할당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25억 원의 40%인 10억 원을 회의 참석, 추가 근무 등의 수당 및 파견인력 수송비 등 공무원 수당 등으로 책정했다.

이와관련 대구시는 논란이 된 이유는 마스크와 약품 등의 수급에 곤란을 겪고 있는 방역 현장과 코로나 사태로 생활에 위기를 맞은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쓰여야 할 재난특교세가 우선순위가 아닌 공무원 수당 등에 먼저 사용된다는 점이다.

매체는 공무원 수당 등은 추후 추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공무원 회의 참석 수당과 초과근무 수당 등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은 부분이 예산집행 항목에 포함된 것에 순서가 바뀌었다며 비판했다.

또한, 내용에 따른 행정안전부 관계자 또한 취재진에 "사용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지자체의 몫이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 주로 마스크와 방역물품, 소독 및 진단 장비 등을 구매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며 대구시의 예산 수립에 의외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처음서부터 대구시는 특교세 예산 편성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매일신문의 취재가 집중되자 "재난특교세 예산 전액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라며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소독장비 구입, 오염지역 방역, 검체 채취차량 임차비, 선별진료소 운영 등 긴급 사안에만 쓰고 인건비 관련 항목에는 쓰지 않겠다고 선회했다.

앞서 6일 더불어민주당 권택흥 달서구갑 후보는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재난특교세는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건비에 사용하는 것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며 대구시의 잘못된 예산 수립을 질책했다.

이날 최성식 변호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이따위 일이 광주에서 일어났다면 신문들은 호외를 찍고, 종편은 드라마 중단하고 긴급속보 내보내고, 檢천지는 압수수색을 3,000군데나 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관련해 집행되는 예산이나 결정에 면책특권이 있도록 해달라고 대구에 상주한 정세균 총리에 건의했다.

긴급하게 권 시장은 대구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갖고 "현재 워낙 많은 예산이 들고, 조기에 집행이 이뤄져야 하는데 근거가 불투명해서 혹시 나중에 감사 불안이 있다"면서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선집행 하라고 했고, 총리께 코로나19 방역 대책 관련 집행되는 예산, 현장 단위서 이뤄지는 결정은 면책특권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 드렸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에서 권 시장은 "정부의 면책특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구에서 일어나는 일 제가 책임지고 공무원에 불이익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은 제 책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면 왜 신천지 거액 기부 거절한 이유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본산지인 신천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잦아들지 않자, 신천지 측은 100억대의 기부 카드로 무마하려 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 3일 공익을 해친다며 법인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거액을 한꺼번에 기부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밝혀, 법인 청산(해산)을 앞둔 시점에 120억원을 한꺼번에 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법인 해산시 채권 채무 관계에 따라 공정한 청산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 데, 채권자와 사전 협의없이 거액이 해산 직전에 빠져나갈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재산이 감소돼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한 행위로 범죄의 요건에 해당된다.

또 법조계에서는 “여러 단체들이 기부금을 거절해 실제로 전달되진 않았지만 신천지가 기부금 120억원을 조성해 전달을 실행한 행위 자체는 실제 기부한 것과 법적으로 차이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신천지는 책임의 무게 때문인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120억원을 코로나19 피해 복구에 써 달라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좌이체했다. 신천지는 다음날 대구시에도 100억원을 기부했는데 거절당했다.

거부 이유 중 하나로 책임 면피에가깝고 국민 정서 외에도 향후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따지는 법적 분쟁시 기부금이 정부의 구상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방역활동 등에 사용한 돈을 신천지에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결국 모금회 측이 기부금을 다시 정부 등에 돌려줘야 한다.

한편, 법조계 관계자는 "언론 등 보도를 통해 정부 등이 신천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거라고 신천지 측에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기부를 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기부금 거부로 신천지가 돌려 받았지만 기부 행위 자체로 사해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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