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팔  출신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잇따르자 대책 필요

[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지난 6일 충주에서 자동차부품회사에 일하던 네팔 청년이 '고용허가제 안에서 사업장 변경불가 등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뉴스프리존 19일자 보도, 충주 네팔 청년 죽음 ‘낯선 한국땅서 끝내,. 코리아드림은 없었다.] 이 네팔 청년은 유서에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의 고용허가제도가 외국인노동자들을 구속하는 제도가 아니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우리나라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다.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연달아 개최하며 경제 호황의 열매를 맛보던 때, 국내 중소기업들은 3D업종 기피현상으로 인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렸다. 당시에는 단순기능직종에 외국인 취업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들은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력에 눈을 돌리게 됐다. 이때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중소기업에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적발되기 시작했다.

불법체류 양산한 산업연수생제도, 이제는 고용허가제로

1990년대에 이르러 중소기업들은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연수생’의 신분으로 국내 기업에 들여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1991년에 해외투자업체 연수제도가 시행됐고 여기에 연수생을 고용할 수 있는 업체의 범위를 확대해 1993년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이하 산업연수제)가 실시됐다. 산업연수제는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연수생’의 신분으로 한국의 업체에서 일하며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연수생에게는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연수생은 2년 동안 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산업연수제 시행 이후 1994년부터 중국, 말레이시아 등 10여 개국으로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땅을 밟기 시작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들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산업연수제는 애초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었을 뿐 이주노동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산업연수제의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됐다. 이주노동자를 노무에 종사하게 하면서도 노동자 신분이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활용했던 산업연수제는 이들의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등을 견디지 못하고 사업장을 이탈해 불법체류자의 길을 택했다.

▲ 지난 7일 사망한 네팔인 이주노동자 케서브 스레스터의 노트에 유서가 쓰여 있다. 청주네팔쉼터 제공

 2004년 7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자’로서의 신분을 보장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과 기간을 제한하되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한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고용허가제에 따라 이주노동자들은 더 이상 연수생이 아닌 ‘노동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의 산업연수제는 고용허가제와 병행해서 시행되다가 2007년 1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에 통합됐다.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인권’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그러나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후에도 이주노동자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5년에 설립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핵심 간부들이 강제출국을 당하는 등의 위기 속에서도 집회와 농성 등을 이어가고 있다.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미약한 목소리나마 내고 있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한편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국내 서민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수도권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낯선 언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은 이런 주장을 더욱 신빙성 있게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강도,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내국인들이 느끼는 공포심도 간과할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과연 얼마나 합리적일까.

에서는 위와 같은 질문들의 답을 찾아보았다. 수십일 째 농성중인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단속추방을 촉구하는 이들의 집회현장도 찾았다. 이주노동자들과 곳곳에서 마주쳐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봤다. 이주노동자들을 바라보며 ‘인권’과 ‘법치’, ‘인류애’와 ‘민족주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최근 사례, 네팔 이주노동자 죽음 내모는 고용허가제 재검토 해야

이들은 "지난 8월 6일 충주지역 모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하던 네팔인 청년이 고용허가제 하에서 사업장 변경 불가 등을 비관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틑날인 지난 7일에는 홍성지역 한 축산농장에서 일하던 네팔인 청년이 역시 비슷한 괴로움을 동료들에게 털어놓은 후 죽음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주한네팔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자살을 택한 네팔인 이주노동자는 2015년 9명, 2016년 7명, 2017년 5명 등 21명으로, '자살'이 사망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주민들의 자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네팔 출신 이주민 사망 원인의 1순위는 자살이었다.

경남이주민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기 하루 전날 주한네팔대사관으로부터 받은 '주한 네팔인 사망 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망자는 130명(남 125, 여 5)이고, 원인을 보면 자살 36명, 산재 21명, 교통사고 10명, 기타 사고 3명, 질병 19명, 살인 2명, 상해 1명이고 원인불명이 38명이다.

자살은 2007년 1명, 2010년 2명, 2011년 2명, 2012년 5명, 2013년 3명, 2014년 2명, 2015년 9명, 2016년 7명, 2017년(8월까지) 5명이다. 최근 3년 사이 부쩍 늘어났다.

그리고 경남이주민센터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통계'(2003~2017년 8월)를 보면, 사망자 수는 총 1403명이었다. 이중 산재 승인은 134명, 불승인은 56명, 반려 1명이다.

이들 가운데 네팔은 21명 산재사망 중 승인은 21명이고 불승인은 1명이다.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출신 국가는 중국으로 371명이다.

2007~2016년 사이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신고 건수는 총 1088명으로, 연평균 109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이주노동자 사망자 총계는 5855명으로, 연평균 약 586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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