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503일만에 석방..표창장 정경심 불허..
법원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13일 법원에선 두 사람에 대한 보석을 놓고 각기 다른 결과를 내놨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설왕설래했다.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기각했고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실무를 주도한 혐의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겐 보석을 허가해 석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임 전 차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약 10개월 동안 피고가 격리돼있고, 일부 참고인이 퇴직해 피고가 미칠 영향력이 크게 줄었다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적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정경심 교수 측이 낸 보석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11일 열린 재판에서 정 교수 측은 "건강이 좋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라며 "전자발찌를 차는 조건부 보석도 고려한다"라고 호소했지만 기각했다.
하지만 이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겐 보석이 허가됐다.
단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피고가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안 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과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는 등 조건이 걸렸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재상고심에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기를 바라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정치권력과 재판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임 전 차장은 이외에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관련 직권남용,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관련 직권남용, 주요 재판개입 사건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등 10여 개의 죄명 및 4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지막 '구속 피고인'이었던 임 전 차장까지 이날 석방되면서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3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7월 재판부 직권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등 10여 명이 넘는 전·현직 법관들은 처음부터 불구속 기소했다.
따라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무죄로 끝났고, 모든 의혹의 중심인 임종헌 전 차장까지 보석이 인용되면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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