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고경하 기자] 정부가 콜센터처럼 밀집한 곳에 대책을 새롭게 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도 종교시설과 밀집사업장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대본 차원에서도 종교시설과 비말감염 위험이 있는 사업장, 시설에 대한 여러 추가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를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반장은 "감염병예방법상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종교시설이나 밀집 사업장, 시설에 대해 예방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먼저 서울과 경기 등 지자체들은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교회, 다중이용시설 등에 예배·영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거나 내리겠다면서 이를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치료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 "종교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면서 "중앙 정부도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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