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과 장애인시설 담당 주무관 종사자 200여명 관리로 최초 입사일 임면직신고하는 특별한 원직복직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력 부족을 고백

홍천군청에서 해고근로자 원직복직근속 경력호봉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남향원 주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홍천군청 지역복지과를 방문했다. 이어 홍천군청 본관앞에서 남향복지재단 남향원에 정상적인 원직복직 사무국장 직위와 사무행정관리 역할 및 실제근로와 해고기간근속 가산을 인정한 11호봉임금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 ⓒ 고경하 기자
홍천군청을 방문한 문해청씨는 해고근로자 원직복직 근속보장(직위, 업무, 해고되기 전 최초로 근로한 날짜, 노동조건, 노동환경) 경력호봉을 남향원에서 올려도 홍천군청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남향원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홍천군청 지역복지과를 방문 장애인시설 담당 주무관 박모씨와 상담한 결과 남향원에서 경력증명서를 제대로 올려주면 정당한 근속인정 호봉승급인정 된 급여수령이 되도록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어 홍천군청 앞에서 남향복지재단 남향원에 정상적 원직복직 사무국장 직위와 사무행정관리 역할(업무) 및 실제근로와 해고기간근속 가산한 경력증명을 통하여 11호봉 지급을 촉구 / ⓒ 고경하 기자

[뉴스프리존,강원=고경하 기자] 문씨는 26일 홍천군청 지역복지과 장애인시설 담당 주무관 박씨를 만나 장애인시설 남향원 원직복직 시 원직(직위, 업무, 최초근무날짜)이 아닌 그냥 경력 없는 신입사원 3호봉 임직신고한 것을 문의했다.

이때 주무관 박씨는 “작년 8월 1일 복직하라고 했지만 남향원에 입사서류만 제출하고 문씨가 복직을 원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그때도 문씨의 근속을 인정하는 경력증명서(실제근로기간 + 해고기간 포함)를 남향원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남향원이 지난 작년 12월 2일자로 문씨를 입사 신고해 3호봉으로 임직신고를 승인했다. 사실 특별한 원직복직 노사관계를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남향원에서 실제 근로기간에 해고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경력증명서 등 올리면 호봉수로 가산 된 임금수령 할 수 있다”며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남향원은 문씨가 복직한 작년 12월 2일로 근무경력 없는 3호봉(현역전역 군경력) 신입사원으로 동년 12월 5일 홍천군청에 임면신고를 했다. 이때도 역시 문씨의 근속을 인정하는 경력증명서를 남향원 민씨가 홍천군청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문씨는 “남향원이 주장하는 의견전달은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홍천군청에 오해가 됐음을 확인했다. 또한 문씨는 2018년 8월 1일 남향원에서 복직서류를 제출하고 근무대기 하라고 했지만 15개월 동안 연락 부재였고 다음 달 남향원 통장 압류 추심 후 연락이 왔다”

이후 문씨가 확인하니 “남향원 경력증명서를 홍천군청으로 보내지 않아 경력인정을 못하고 결국 서류를 반려했다. 남향원은 홍천군청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호봉산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복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남향원이 작성한 '부당인사발령' 답변서이다. 틀린 내용은 수정했다. 과거부터 군대현역병전역이면 3호봉 가산, 방위병전역이면 2호봉가산을 호봉승급에 산정해서 매 월 급여수령에 반영했다. 문해청씨는 사무국장 재입사 후 해고까지 기간은 2014. 1. 21.부터 동년 3. 7.까지 47일이다. 또한 해고 후 동년 7. 1. 복직했고 7. 12. 재해고됐다. 현행 대법원판례, 노동법, 노동관계법에서 해고됐다가 복직하면 해고기간을 근속(근무연속)기간으로 가산 산정해 인정 할 것을 촉구 / ⓒ 고경하 기자
남향원이 작성한 '부당인사발령' 답변서이다. 틀린 내용은 수정했다. 과거부터 군대현역병전역이면 3호봉 가산, 방위병전역이면 2호봉가산을 호봉승급에 산정해서 매 월 급여수령에 반영했다. 문해청씨는 사무국장 재입사 후 해고까지 기간은 2014. 1. 21.부터 동년 3. 7.까지 47일이다. 또한 해고 후 동년 7. 1. 복직했고 7. 12. 재해고됐다. 현행 대법원판례, 노동법, 노동관계법에서 해고됐다가 복직하면 해고기간을 근속(근무연속)기간으로 가산 산정해 인정 할 것을 촉구 / ⓒ 고경하 기자

그리고 문씨는 “작년 12월 2일 남향원에 복직했지만 원직복직이란 말은 거짓 가식처럼 양두구육 꼼수 농락처럼 경력 없는 3호봉 신입사원으로 홍천군청에 임직신고 한 것을 12월 25일 월급날 이후 한 참 지나서 알게 되었다.

현행 법률과 대법원판례, 노동법, 노동관계법에 따라 해고 되고 난 뒤에 복직을 하면 해고기간을 근속(근무연속)으로 경력호봉으로 인정한다. 사회복지사업장을 비롯하여 전국 어떤 사업장이라도 해고자의 원직복직 시 해고기간을 근속으로 산정하고 가산하며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 법률적용이다.

결론은 이를 전국 보통 사업체에서 매 년 인상되는 물가인상에 대비 근로자의 호봉승급에 1호봉씩 가산적용하며 원직복직한 근로자가 정년 등 퇴직 시에 적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법률집행이다”며 남향원이 원직복직을 기만하는 상황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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