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과 장애인시설 담당 주무관 종사자 200여명 관리로 최초 입사일 임면직신고하는 특별한 원직복직 노사관계에 대한 이해력 부족을 고백
[뉴스프리존,강원=고경하 기자] 문씨는 26일 홍천군청 지역복지과 장애인시설 담당 주무관 박씨를 만나 장애인시설 남향원 원직복직 시 원직(직위, 업무, 최초근무날짜)이 아닌 그냥 경력 없는 신입사원 3호봉 임직신고한 것을 문의했다.
이때 주무관 박씨는 “작년 8월 1일 복직하라고 했지만 남향원에 입사서류만 제출하고 문씨가 복직을 원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그때도 문씨의 근속을 인정하는 경력증명서(실제근로기간 + 해고기간 포함)를 남향원에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남향원이 지난 작년 12월 2일자로 문씨를 입사 신고해 3호봉으로 임직신고를 승인했다. 사실 특별한 원직복직 노사관계를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남향원에서 실제 근로기간에 해고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경력증명서 등 올리면 호봉수로 가산 된 임금수령 할 수 있다”며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남향원은 문씨가 복직한 작년 12월 2일로 근무경력 없는 3호봉(현역전역 군경력) 신입사원으로 동년 12월 5일 홍천군청에 임면신고를 했다. 이때도 역시 문씨의 근속을 인정하는 경력증명서를 남향원 민씨가 홍천군청으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문씨는 “남향원이 주장하는 의견전달은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홍천군청에 오해가 됐음을 확인했다. 또한 문씨는 2018년 8월 1일 남향원에서 복직서류를 제출하고 근무대기 하라고 했지만 15개월 동안 연락 부재였고 다음 달 남향원 통장 압류 추심 후 연락이 왔다”
이후 문씨가 확인하니 “남향원 경력증명서를 홍천군청으로 보내지 않아 경력인정을 못하고 결국 서류를 반려했다. 남향원은 홍천군청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호봉산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복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씨는 “작년 12월 2일 남향원에 복직했지만 원직복직이란 말은 거짓 가식처럼 양두구육 꼼수 농락처럼 경력 없는 3호봉 신입사원으로 홍천군청에 임직신고 한 것을 12월 25일 월급날 이후 한 참 지나서 알게 되었다.
현행 법률과 대법원판례, 노동법, 노동관계법에 따라 해고 되고 난 뒤에 복직을 하면 해고기간을 근속(근무연속)으로 경력호봉으로 인정한다. 사회복지사업장을 비롯하여 전국 어떤 사업장이라도 해고자의 원직복직 시 해고기간을 근속으로 산정하고 가산하며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 법률적용이다.
결론은 이를 전국 보통 사업체에서 매 년 인상되는 물가인상에 대비 근로자의 호봉승급에 1호봉씩 가산적용하며 원직복직한 근로자가 정년 등 퇴직 시에 적용하는 것은 합법적인 법률집행이다”며 남향원이 원직복직을 기만하는 상황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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