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청와대홈페이지

[뉴스프리존=손상철 기자]정부가 추석을 전후로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해 최대 열흘 간의 황금연휴를 맞게됐다.

인사혁신처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힘에 따라 내달 9월 30일 토요일부터 10월 9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간 쉴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이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을 갖고, 내수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무엇보다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할 것과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서비스와 임금체불 방지 등 저소득 근로자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추진"해주기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을 임박해서 결정하면 국민들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의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또한 이로인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라는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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