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인수 하려다 꼬인 매듭에 '답답'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비트코인이 'n번방'에서 사용됐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고해서 국내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n번방'에 관여하거나 '빗썸'을 인수하려던 일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BK 메디칼 그룹 김병건 회장, 법적 대응 경고에도 불구 계속된 매일일보 보도에 대해 입 열었다.
BK 메디칼 그룹 김병건 회장, 법적 대응 경고에도 불구 계속된 매일일보 보도에 대해 입 열었다.

그럼에도 'n번방'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커지자 이를 이용해  악의적 기사를 썼던 인터넷매체 ㅇㅇ일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BK 메디칼그룹 김병건 회장에 관한 기사를 본지가 기자수첩을 통해 전한 바 있다.

이어 김 회장의 모 매체에 대한 강력 대응 경고에도 불구하고 매일일보는 3차에 이어 4차 기사를 연재했다.

이에대해 김 회장측은 해당 기자를 영등포경찰서에 3차 고발했음을 알려왔다. 이지호 변호사가 보도자료를 통해 매일일보 이ㅇㅇ기자가 쓴 4.12일자 보도관련해서 해명했다.

해당기사에서 마치 ‘빗썸거래소의 주식매매계약 대금’을 코인 발행 모집대금으로만 마련한 것으로 보도한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해명 사유로  ''당시 BTHMB에서는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대금은 코인 발행 모집대금 뿐만 아니라, ① BTHMB가 대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하여 모집되는 자금 및 ② BTHMB가 재무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하여 모집되는 자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고 하면서, 이에 ''따라서 2020. 4. 12.자 기사는 마치 김병건이 코인 발행을 통해서 주식매매대금을 마련하려고 했다고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BXA코인은 정상유통되고 있는 코인' 이라는 점,  김병건 회장은 그 코인의 전전유통을막을 수도 관여할 수도 없음과 BXA코인 구매자 투자자들은어디까지나 자신의 책임하에구매를 결정한 것'임을 강조했다.

덧붙여 ''BXA코인의 유일한 공식 판매처는 Oran. G. Block(오렌지 블럭)이었으며, 그 외 중간 판매자의 행위에 김병건은 관여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다'' 는 점을 김병건 회장이 마치 BXA코인의 다단계 판매하였다고 보도한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김 회장측은 위 내용에 대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건 회장은 본지와의 전화연결에서 ''해당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명예훼손 고소 및 조치를 하고 있지만 되려 강도 높은 허위에 허위보도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면서 ''도저히 무엇때문에 그러는지 이해 할 수 없는 일'' 이라고 말하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아주경제'에서 김 회장에 대한 왜곡 보도에 대해 사과와 함께 정정보도를 냈다.

해당 매체는 ''2019년 12월 22일자 기사에서 (제목: 무자본 M&A 의혹 받는 김병건 BK그룹 회장, '사기 암호화폐' 혐의로 피소), '무자본 M&A', 'BXA 토큰 스캠', '사기 암호 화폐' 등 '코인 발행 규모', '빗썸인수능력 없음에도 불구, 인수에 성공할 수 있다며 윈가드에 투자 제안 하였다 부분' 등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보도됨을 시인하고 이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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