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원기 기자]서울교통공사는 수도권 전철 운영기관 10곳이 합동으로 오는 11일~ 22일까지 2주간에 걸쳐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코레일,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서울메트로9호선㈜ ,경기철도(주)등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공사 여객운송약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금을 추가하여 내야한다. 단, 부정승차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부정승차 적발 대상으로는 승차권 없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청소년 또는 어린이 교통카드를 일반인 등 부적격자가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공사는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 시스템 개선으로 12월부터는 우대용 카드를 1회 발급하면 동일 역 다른 발매기에서 재발급을 할 수 없도록해 부정사용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사는 2015년 게이트 할인 표시등이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유공자, 4종류로 표시되도록 개선, 이어 2016년에는 우대용 카드 인적조회시스템 구축, 엘리베이터 출입구에 부정승차 단속 음성 안내 시스템(42개역 60개소)을 구축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 노력에도 부정승차 단속건수와 부가금 징수금액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올해 7월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에서 28,917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되어 약 12억 원의 부가금이 징수되었다.

따라서 수도권 지하철 운영기관들은 이러한 단속활동 외에도 부정승차에 대한 시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부정승차 예방 합동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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