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경북대 공무집행사건 심리에서

경북대 졸업식에서 '가짜총장 퇴진'을 촉구하고 '박사학위수여 거부' 퍼포먼스했던 박사학위수여 사공준씨의 당시 상황이다 / ⓒ 고경하 기자
경북대 졸업식에서 '가짜총장 퇴진'을 촉구하고 '박사학위수여 거부' 퍼포먼스를 했던 박사학위수여자 사공준씨의 당시 상황이다 / ⓒ 고경하 기자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 별관 3호 법정에서 열린 경북대학교가 고소한 ‘공무집행방해’사건 심리에서 피고인 사공준 교수(제주대학교 산학협력)와 이대윤씨는 사건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 ‘경북대 가짜총장 조기졸업장 수여 퍼포먼스’항의는  권력행사에 대한 저항권으로 국민, 시민, 학생 등이 항의한 것이다”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저항권이다"라고 밝혔다.

사공준 교수측의 이승익 변호사는 경북대 행사 항의를 ‘공무집행방해’로 사회적 부정한 범죄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진의를 가리기 위해 김상동 경북대 총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다음 기일은 내달 21일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