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원기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0일 식약처 식약처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류 처장은 부임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지난달 7∼9일 휴가를 냈다. 공무원 임용 이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연가를 허용하는 인사혁신처 예규 위반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 류 처장이 휴가 중 대한약사회 직원의 차를 빌려타거나 휴무일에 내부 지침을 어기고 법인카드를 불법 결제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류 처장의 휴가는 내년에 발생할 연가를 앞당겨 쓴 것이라며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이 솔선수범해 휴가를 활용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했고, 법인카드 불법 결제 지적에는 "휴가 중 사용된 법인카드는 처장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직원 격려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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