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여명 서울시의원(미래통합당·비례)이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가 지난해 3월 제기한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1001단독 최상열 판사는 14일 민문연이 여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2월 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민문연의 출판물은 편협된 역사관과 오류들로 학계의 논란이 많았고, 또 민문연 주 구성원인 민중사학자들의 주의·주장이 서울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곳” 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이에 민문연은 여 의원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함께 3000만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6월 15일 불기소 의견을, 검찰도 불기소처분을 통보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집행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일 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여 의원은 “민문연 측에 무고죄를 걸고 역으로 의정활동 방해에 의한 손해배송 청구를 걸고 싶지만 그럴만한 비용도 시간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원의 상식 있는 판결에 대해 감사하다”고 표했다.
또한 “상식을 걱정해야 할 세상이 왔을 만큼 우리나라 역사학계와 문화계가 전반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며 “그런 와중 자그마한 승리의 기록이 쌓여 위안을 삼는다”고 소회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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