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와 북부지방산림청에 법당철거, 불법매립, 벽화훼손 관련 해명 요구

운선암 관계자들이 성북구청과 산림청에 관계시설 철거 및 불법매립을 위시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태훈 기자
지성(오른쪽 첫번째) 스님이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뉴스프리존=김태훈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 소재  운선암이 18일 오후 ‘불교탄압 중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운선암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성북구청장과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사무소장이 ‘북한산 숲체험장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법당을 철거하고 땅속에 불상을 파묻었으며 치성광여래불 부조벽화를 손괴했다고 주장했다.

운선암측은 "건축된지 수십년된 사찰을 소유자인 주지스님 동의없이 불법철거했다 부처님을 모신 사찰이 주요 건축물임에도 주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철거하고자 하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민간인이 불법매립을 하면 환경 관련 법률에 의거해 처벌하고 있음에도 국가의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에서 환경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매립했다”며 “부처님 불상인 경우에는 폐기물이 아님에도 불교를 탄압할 목적으로 땅 속에 파묻은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운선암측은 “숲체험장 공사와 연계해 산책로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산책로 옆 불교문화재인 치성광여래불 부조벽화를,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막연한 이유로 방부목으로 막아서 불법으로 훼손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성북구청과 산림청은 재물손괴 사실이 명백함에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선암의 주지인 지성 스님은 "  숲체험장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부처님 불상을 불법 매립한 이유 ▲부처님 불상 벽화문화재인 치성광여래불 부조벽화 손괴 이유 ▲사찰철거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불교탄압 여부를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수준에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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