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커로 가린 원산지 표시
스티커로 가린 원산지 표시

 

[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이월상품을 취급하는 대기업 계열 유명할인매장이 23억원 상당의 유명 브랜드 의류 10만점에 '라벨갈이’한 것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유명 브랜드 의류의 재고물품을 매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존 라벨의 원산지 표시를 별도의 스티커를 붙여 가리는 수법 등으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했다. 

모든 의류의 라벨에는 제조원(수입원), 판매원, 원산지 등을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원산지 표시가 빠져 있거나, 스티커 등으로 가려져 있거나, 종이 택(Tag)과 달리 원산지가 기재된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손상행위 또는 오인표시 등으로 적발하여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하고 미판매분은 시정 조치를 하였다.

세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무관심이 의류의 라벨갈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와  중소 상공인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시 소비자 개개인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서 “향후에도 현장 감시 및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라벨갈이 등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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