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관련법에 따라 가락시장 상장은 도매시장법인만 출하자로부터 수탁 받아 도매할 수 있으나, 수산물 유통의 경우 법과 다르게 분산을 담당하는 중도매인의 수탁 비중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22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가락시장 수산부류 유통실태 조사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공사는 서울시·공사·세무회계·법률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수산부류 3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450여명을 대상으로 도매시장법인 상장에 있어서 실제 수탁주체와 중도매인의 개인위탁 및 산지유통인 업무수행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도매시장법인이 위탁 받은 수산물을 경매 등으로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아야 하지만 실상은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위탁받은 물량을 형식경매나 기록상장 등으로 처리하고 위탁수수료를 징수한 것이다.

출하자가 중도매인에 위탁한 것은 대중선어, 건멸치와 김(해태), 냉동수산물이었다. 패류와 일부 활어의 경우 산지출하자에게 물량을 위탁받아 수수료(경락가 2~3%)를 받는 주재하주가 도매시장법인에 출하하는 유통 구조를 보였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유통이 빈번하게 발생한 요인은 국내수산물이 산지위판장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수입수산물은 통관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출하자는 가격변동성이 높은 도매시장법인과의 거래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하고서라도 가격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중도매인이나 주재하주에게 출하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이 같은 기형적인 유통구조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공사는 가락시장 수산부류에 상장을 전담하는 도매시장법인이 3개 있지만, 건어류는 1개, 선어와 패류는 2개로 안정적인 위탁수수료 징수 권한이 보장되다보니 이런 기형적인 유통구조가 강화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공사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산시장의 거래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시장내 주재하주의 거래질서 위반행위 근절 및 표준하역비 제도 시행 등 운영상 개선사항에 대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하역노조가 참여하는 수산시장발전위원회에서 협의해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로 하였다.

김경호 사장은 “이번 수산시장 유통 실태조사를 통해 수산시장의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통인과 협력하여 새롭게 수산시장 활성화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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