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지역 내 집회·시위를 26일부터 제한한다.

이번 집회제한은 도심에 위치한 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선제적 조치이다. 외부지역으로부터의 생활인구 유입이 많고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기간은 26일을 시작으로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이다.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지역은 ▲종로1가~종로6가 주변 도로 및 인도 ▲대학로 일대(이화사거리~혜화로터리, 마로니에 공원 및 주변 도로와 인도 ▲우정국로~안국동로터리 주변 도로 및 인도 등이다.

또한 ▲종로구청 앞~종로구청 입구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조계사 앞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기타 종로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는 장소이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민들을 신체적·심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PC방 및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지역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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