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시영주차장에 불법주정차 등의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이 들어오면 해당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은 단속요원들이 쓰던 통합영치앱에 자동통보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시영주차장에 입차한 차량이 영치대상 차량일 경우 모바일 앱에 자동으로 알리게 된다. 

시는 다음달 5일부터 서울시 시영주차장 중 주차면수가 1000면이 넘는 종묘, 동대문, 천호역 3개소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서비스한다. 내년에는 전체 시영주차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적발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차량이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 구축으로 단속 직원이 시영주차장을 수시로 방문해 주차된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일일이 판독‧적발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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