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2개 단지에서 총 937세대를 분양한다고 2일 밝혔다.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는 고덕동, 강일동, 상일동 구획으로 나뉘어 개발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이다. 고덕동 지역은 산업클러스터 육성지역이고 강일동과 상일동 지역은 주거지역 중심이다. 

해당 지구 교통여건을 살펴보면 상일 IC를 이용하여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 진입을 통해 광역교통 이용이 양호한 입지를 갖고 있다. 5호선 연장에 따라 강일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번에 SH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49㎡, 59㎡ 두 가지 평형으로 8단지 526세대, 14단지 411세대로 임대세대를 합하면 946세대, 943세대로 중대형 규모이다. 신혼희망타운인 3단지를 제외하면 고덕강일지구 마지막 일반분양이다. 

분양가격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8단지 전용 49㎡ 3억8518만5000원 ▲전용 59㎡ 4억6601만4000원 ▲14단지 전용 49㎡ 4억669만5000원 ▲전용 59㎡ 4억9458만9000원으로 작년 분양된 4단지와 유사하게 결정되었다. 인근 강일리버파크 동일형 대비 73% 수준이다.

공급은 규정에 따라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를 우선공급하고, 수도권(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인천시)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공급에서 낙첨되면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한다.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청약저축 가입자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1순위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아닌 청약자 중 세대주이면서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이다. 

2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이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청약신청자가 우선하여 당첨자로 선정된다.

특별공급 청약자격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및 기타 특별공급 분야의 해당 자격 대상자이다. 청약자격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며 상세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관련 규칙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계약포기, 부적격 당첨 등이 발생하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물량이 순번대로 공급된다.

또한 해당 분양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분양주택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며, 거주의무를 위반하거나  이주하게 되면 공사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한다.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청약에 유의해야 한다. 청약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감정원 청약신청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받는다.

견본주택 공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사이버견본주택 및 홍보영상으로 대체하며 현재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주택은 계약자에 한해 입주 전 사전공개행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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