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

제주에서 난폭운전, 일명 칼치기를 하다가 이를 항의하는 운전자를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카니발 운전자 34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에피소드가 공개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

A씨의 난폭운전에 위협을 느낀 다른 차량 운전자 B씨가 이를 항의하자, 오히려 A씨는 B씨에게 물병을 던지며 욕설과 폭행을 했다.

폭행 장면을 촬영하는 B씨 아내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길에 던지기도 했다. 폭행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 B씨의 차량에는 5살과 8살 된 자녀들도 타고 있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A씨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한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 명이 넘게 서명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결국 재판을 맡았던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결단을 내렸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A씨에게 “피고인, 사람은 바른 길로 가야 한다”라며 “옆길로 가면 위험하다. 재판부가 양형을 앞두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제주에서도 같은 지역 출신이고, 심지어 부모님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어떻게 보면 이웃 사촌지간”이라며 “피고인은 다른 사정을 종합해보면 매우 급한 성격의 소유자로 보인다. 화를 내면 결국 나한테 그 화가 돌아오게 돼 있다”고 말했다.

장 부장판사는 A씨에게 “이번 판결이 끝나고 난 뒤 곰곰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바른 길로 갈 것을 부탁한 장 부장판사의 판결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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