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찬배 기후환경국장, ”대기오염 개선 위해 노력…중앙행심위 결정 아쉽지만 존중“

김찬배 기후환경국장은 10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앙행심위의 재결사항에 대해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박성민기자
김찬배 기후환경국장은 10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앙행심위의 재결사항에 대해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박성민기자

[뉴스프리존,내포=박성민기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가운데 충남도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은 10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중앙행심위의 재결사항에 대해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9일 충남도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고로(高爐·용광로) 내 특정 작업 도중 압력·공기를 조절할 때 브리더 밸브를 여는 방법 외에 아직 상용화된 기술이 없다는 것.

또 세계철강협회의 회원사도 동일하게 개방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브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이 화재폭발 예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브리더 개방을 인정한 전남도, 경북도 내부종결사례로 볼 때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봤다.

김 국장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에 대한 행심위의 결정은 아쉬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대제철에게 오염물질 배출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 결과 고로 내의 오염물질을 브리더를 통해 직접 배출하지 않고 방지시설을 거친 후 배출하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산, 당진 등 대규모 공장이 밀집해 있는 서북부권 환경개선을 위해 조직을 신설해 운영 중“이라며 ”경제적 논리로 도민의 환경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제철은 지난해 5월 고로의 안전밸브 역할을 하는 브리더를 임의로 개방해 충남도지사로부터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저감설비 없이 브리더를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제철은 조업정지 처분이 과하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고로는 5일 이상 가동하지 않으면 쇳물이 굳어져 재가동에만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려 80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

이후 지난해 7월 중앙행심위에서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한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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