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보도... 21일 시공사 선장 압두고 '돌발 변수' 되나

[뉴스프리존=한운식 기자] 이달 초 조합원 총회를 가진 한남 3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후끈 달아 오르고 있다. 

우선 당장 공사비만 자그만치 2조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꼽힌다.

그 규모가 사뭇 가늠되지 않는가. 국내 백화점 단일 점포로  최고를 자랑하는 신세계 강남점 1년치 매출 정도로 보면 된다.

여기에다 저마다 국내 아파트 건설시장의 최강자라 자부하는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3인방이 맞붙고 있다.

이들 중 하나라도 이곳을 따내면 올해 장사는 그냥 놀고먹어도 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일치된 판단이다.
 
그만큼 각 업체가 온갖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총칼 없는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조합은 오는 21일에 2차 합동설명회와 함께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승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같은 형국에서 돌발 변수가 등장했다.

바로 꽈배기 모양의 ‘트위스트 아파트’.  대림산업이 제시한 트위스트 아파트 설계를 말한다.

중앙일보는 13일자 인터넷판에서 계획대로라면 성냥갑 아파트를 벗어난 국내 최초 트위스트 아파트지만, 실제로 짓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타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논란은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제시하는 설계를 조합이 만든 원안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은 범위(10%)에서만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경미한 변경’만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림산업이 제안한 대안 설계에 세 가지 논란이 있다. 우선 주거 전용면적이다.

대림산업이 개별 가구의 전용면적을 원안설계보다 소폭 줄이거나 늘였다는 지적이다. 제안서에 따르면 84㎡형의 경우 84.96㎡→84.90㎡로, 59㎡형은 59.95㎡→59.99㎡로 각각 변경했다.   

이렇게 소폭 크기가 달라진 가구가 200여 가구다. 일부 조합원이 지난달 용산구에 전용면적 변경이 대안 설계에 해당하는지 질의했고 용산구는 지난 2일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대안 설계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공문에 따르면 질의 내용은 "단위세대변경(84㎡ T타입의 전용면적 84.96㎡→84.90㎡)이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에 대한 용산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세대주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견적을 변경하는 때에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나,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전용면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을 벗어났다는 해석이다. 용산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질의 내용만을 따진 판단”이라며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려면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동간 거리에 대한 논란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림산업은 전체 물량의 6% 정도인 354가구 7개 동의 외관을 꽈배기 모양으로 설계했다. 층별로 일정 각도로 조금씩 회전하는 방식인데 이 때문에 서울시가 규정하는 조건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이런 논란에 대해 대림산업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전했다.

회사측은 “주거 전용면적은 전체가 아니라 블록별로 쪼개서 비교하면 원안과 같다. 동 간거리는 한남3구역 일부 부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건폐율‧일조권 등의 규제에서 배제된다”고 말했다.

조합이 대림산업의 설계가 대안 설계 기준을 어겼다고 판단하면 최악의 경우 입찰 자격을 박탈하고 입찰보증금 1500억원을 몰수할 수 있다.

업계에선 기준을 어겼더라도 ‘경고’에 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신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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