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서울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오‧폐수를 불법 방류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8월까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배출업소, 폐수수탁 처리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으로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물환경보전법 제42조(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해당 업소는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본격적인 단속 활동에 앞서 이번 달 말까지 22만8560개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실시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자율환경감시단과 공무원이 한 조가 되어 환경오염 취약시설 및 우려 시설, 배출업소 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은 총 52명으로 지난해 9월 위촉되어 환경오염감시 및 순찰 활동 중이다.  

시는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이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로 즉각 신고하면 사실로 확인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속 결과 고의적이고 상습 무단방류 사업소는 구속수사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위반 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하여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이임섭 물재생계획과장은 “집중호우시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을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도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공공 수역에 유입시킬 우려가 있다”며 “업체 스스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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