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안내원’ 선거사무원으로, ‘발신 장소’ 선거사무소로 확인돼

박완주 당선인과 지지자들./ⓒ김형태 기자
박완주 당선인과 지지자들./ⓒ김형태 기자

[뉴스프리존,천안=김형태 기자] 박완주 천안을 국회의원 선거법위반 의혹 제보가 검찰조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확인됐다. [6월3일 기사 '[단독]박완주 의원실, 선거법위반 의혹 입장 밝혀···"합법" vs "위법" 진실...' 참조]

진정인 A씨는 “진정서 회신 내용에 ‘(사전투표 독려)전화안내원’이 선거사무원으로 확인됐고, 전화 발신 장소도 선거사무소로 확인돼 ‘혐의 없음’으로 기재돼 있다”라고 말했다.

진정인 A씨에게 발신처와 발신일 등을 문의했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완주 국회의원 관련해서는 지난 1일 제보자 B씨가 제21대 총선 때 박완주 선거사무소에 채용된 아르바이트 전화안내원 24명이 선거원에 등록되지 않은 채 대가를 지불받고 일한 녹취파일이 나왔다는 주장을 하면서다.

이어 3일 박완주 의원실은 B씨 제보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대 입장을 조목조목 짚었다.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먼저 제보자가 주장한 아르바이트 전화안내원 24명은 선거원으로 등록됐고 명단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했다는 것. 

녹취파일에 박완주 후보 언급과 사전투표 안내 경우 선관위 문의 결과 ‘선거원으로 등록돼 있을 경우는 합법한 활동이다’는 해석을 받았다.

박완주 의원실은 또 “제보자가 ‘전화안내원 고용, 수당 약속 등 파일과 관련 자료는 검찰에서 확보했고 전화안내원, 사무장 등 조사를 마쳤으며 박완주 의원까지 참고인 조사를 마쳐 곧 법원에 기소될 예정이다’라고 말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짚었다.

제보자 B씨에게 박완주 의원실에서 “사무장, 박완주 의원이 조사 받은 적 없다”라고 반박한다며 사실 확인 요청하자 “참고인 조사를 받은 거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제보자에게 “선거원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라는 사항에 대해 박완주 의원실에서 “사실과 다르다. 선거원으로 등록돼 있다”며 반박했다고 거듭 질문하니 “‘선거원이 아니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뉴스프리존은 양측 의견이 너무 달라 사건 진정인 당사자 통한 진위 확인에 나섰다. 진정인은 “검찰에서 선거원이 맞는지 명단 확인과 전화한 장소가 선거사무소가 맞는지 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결과는 아직 못 받았다”라고 답했다.

진정인은 이어 “진정 결과를 받으면 공유하겠다”고 덧붙였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