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광주=김훈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광주은행,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함께 ‘3무(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특례융자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3무 특례융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례융자 신청자격은 북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광주은행 전 지점을 통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에 따라 담보 없이 5년 동안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북구는 소상공인 대신 1년 동안 대출 이자와 보증수수료 0.7%를 부담하고 2년차부터는 연 2%의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3무 특례융자는 ‘북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에 따라 이전에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소급 적용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자치구에서 이자와 보증료를 전액 부담하는 것은 전국에서는 최초의 사례”라며 “임금,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자금이 필요한 영세 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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