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민들과 사회복지관계자들이 필요성을 제기한 ‘은평복지재단’의 설립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안을 지난 2일부터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 및 적용범위, 재단의 사업 및 기본 재산의 조성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7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재)한국경제조사연구원을 통해 주민 304명, 은평구청 사회복지공무원 292명, 사회복지시설 민간관계자 110명 등 7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87.9%가 설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별도로, 5차례에 걸쳐 사회복지공무원, 구사회복지협의회와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방문복지코디네이터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해 구에 복지재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구의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지역 조사와 정부 정책의 지역화 등 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 기능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선도적 복지 모델 발굴도 수행하게 된다.

복지재단에는 기본재산 20억원, 연 6~8억원의 출연금이 투입되는데 이는 구 일반회계 대비 0.1~0.3% 수준으로 구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재단은 7일에 지역복지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7~8월 중 구의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해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 및 출연동의안을 구의회 상정하고 내년부터는 사무국을 설치할 예정이다.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은 구청 홈페이지 입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시 2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복지정책과(02-351-7003)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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