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 기준이 결정됐다. 위자료는 1억원으로 책정됐다.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금은 희생자 기준으로 단원고 학생에는 약 4억2000만원, 단원교 교사에는 약 7억6000만원이 평균적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 등 선박직 선원 15명은 배상에서 제외됐다.

[연합통신넷= 심종완기자] 해양수산부는 1일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ㆍ보상 절차에 착수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배ㆍ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약 1년만이다. 지난해 4월16일 진도 앞마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승선자 476명 중 295명이 희생됐고 9명은 실종됐다.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고 탈출한 선박직 15명은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희생자 304명의 유족에게는 위자료 1억원과 일실소득, 장례금 500만원을 합한 배상금이 지급된다. 해수부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고 위자료를 1억원으로 결정했다.
 

인적배상금은 단원고 학생 희생자의 경우 1인 평균 4억2000만원(4억1000만∼4억3000만원), 단원고 교사 희생자는 평균 7억5000만원(3억6000만∼9억원)으로 추산됐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 연령 등에 따라 배상액 편차가 크다. 예를 들어 월 수입 350만원의 43세 일반 성인 남성은 4억6899만원, 무소득자 가정의 60세 일반성인은 1억6600만원 등이다.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은 3억원 상당으로 배상금과 별도로 추가 전달될 예정이다. 3월17일을 기준으로 총 13개 기관에 모금된 국민성금은 1288억원으로 집계됐다. 단원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동부화재 여행자 보험금 1억원도 따로 받는다.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단체보험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단원고 학생 희생자는 인당 8억2000만원, 단원고 교사 희생자는 인당 11억4000만원의 총 수령액이 예상된다.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 소득과 연령에 따라 배상금액이 1억5000만원에서 6억원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월수입 350만원인 43세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 일실수익이 약 3억3800만원, 지연손해금이 2980만원 등으로 약 4억6800만원의 배상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희생자가 43세 가정주부인 경우 일실수익은 약 1억8530만원, 지연손해금 1326만원 등 총 2억9800만원을 배상 받을 전망이다. 소득이 없는 60세 희생자로 가정하면 일실수익 5620만원, 지연손해금 956만원 등 총 1억6600만원을 배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희생자들은 배상금 외에도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을 별도로 받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국민성금 1288억원 등을 활용해 지급한다. 단원고 학생들은 여기에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 1억원도 별도로 지급받는다.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받는다. 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로 유출된 유류 및 적재된 화물의 유실·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의 합을 지급받는다. 화물손해 배상은 세월호 적재 화물(차량 185대·일반화물1415톤)를 대상으로 선사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로 한정된다. 구조·수습에 참여해 어업활동에 제한을 받은 어업인과 구조·수습 때문에 어업활동에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한 손실 보상 기준도 마련됐다.

정부는 인명·유류오염·화물에 대한 배상금으로 약 1400억원 이상(인적손해 배상금 약 1300억· 그 외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도 예비비를 재원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배·보상 지급 신청은 9월28일까지 해야하며 배·보상 심의·의결과 신청인 동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는 데 오랜시간이 걸리고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배·보상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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