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서울시당의 ‘차별금지법 제정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모습.Ⓒ장효남 기자
▲정의당 서울시당의 ‘차별금지법 제정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 모습.Ⓒ장효남 기자

 

[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정의당이 4회에 걸쳐 제기됐다가 사라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시 시동을 걸었다.

정의당 서울시당이 15일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이동영 시당위원장, 권수정 시의원, 설혜영 용산구의원, 김희서 구로구의원, 남영일 강남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별금지법 제정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문대영 시당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 시당위원장은 먼저 기자회견 취지 및 차별 금지법 제정운동 사업방향을 설명하고 이어서 권 시의원이 지금 우리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를 밝힌 후 설 구의원등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에서 “2008년 5월 29일, 2012년 5월 29일, 그리고 2016년 5월 29일 모두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못 한 채 '임기만료 폐기'된 날짜이고 2013년 4월 24일은 발의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이 반대 여론에 못 이겨 '철회'된 날짜”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차별받아온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하고 쉽게 노출되었다. 그리고 다가올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차별의 만연화'와 '불평등 심화'를 낳을지도 모른다”면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사회의 과제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에게 “2018년에 수립한 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로 명시한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1990년 정부의 사유권 조약 비준 30년을 맞이한 2020년에 ‘차별금지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정부가 앞장서서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에게도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차별금지법’도 함께 제정하라“면서 ”차별금지법을 외면해 온 지난 과오를 답습하지 말고, 국회가 책임져야 할 논란을 회피하지 말고 함께 논의 하자“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정의당 서울시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서울지역 25개구에 지역별 운동본부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정치캠페인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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