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의정활동 유도와 주권자인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 확보 취지

민주당 "일 안하는 국회의원 해임도 가능".. 탄력받는 국민소환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

국민이 자신의 지역구는 물론 다른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소환 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법안이 발의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을 추진한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는 것은 물론 해임도 가능하도록 제도화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2019년 8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소환제 20대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주민 의원.
2019년 8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소환제 20대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주민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같은날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에 의해 소환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아무리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질러도 선거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같은 선출직임에도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역시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직전 국회의원 총선거의 전국 평균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 즉 15%의 서명만 있어도 국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다른 지역구의 국민소환 투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서도 국민소환투표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소환 사유는 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그 밖에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소환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부패한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쉽게 행사하게 할 수 있게 대의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국민소환제를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장으로서 국민소환제를 국회혁신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안은 '헌법 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 혹은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선거권자 15%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투표를 통해 국민소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벌써 김 의원 안에 9명, 박 의원 안에 26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박영순 의원 등 12명이 지난 1일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근거를 담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열린민주당에서 최강욱 대표도 지난달 8일 당론 1호 법안으로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들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요구도 높다. 지난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홍보가 많지 않았음에도 21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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