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은 명백한 오보이며 오보에 따른 책임을 취재진과 한겨레에 엄중히 물을 예정"

"2018년 첫 삼정검 수여 행사.. 관련 예산 없어 사후에 모두 집행"
정청래 "악의적 언론 보도로 인격권 침해시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
"유해봉환식 행사 계약시 필요한 7건의 서류 모두 보관"

청와대는 최근 일련의 한겨레 보도에 대해 "명백한 악의적 오보이자 왜곡"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허위, 왜곡, 과장보도는 중단돼야 한다. 지난 14일자 보도에 이어 악의적인 보도를 내놓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겨레 7월 16일 6면 기사
한겨레 7월 16일 6면 기사

한겨레는 지난 14일 1면에 [(단독) 탁현민 측근이 청·정부 행사 22건 수주…업계 “특혜”] 제목의 기사와 16일에는 6면 머리기사로 [탁현민 측근 수주 국방부 행사, 정식계약 않거나 서류 없거나]로 잇달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 기획사 '노바운더리' 특혜 의혹 기사를 내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노바운더리의 일감 특혜 의혹을 보도 중인 한겨레는 '노바운더리'가 국방부 등 행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정식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수의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의혹이 일고 있다”라고 썼다.

매체는 이날 노바운더리가 지난 2018년 국방부 주관 '진급장성 삼정검 수여식' 행사를 맡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정식계약을 맺지 않았고 국방부는 일반 용역비 명목이 아닌 공과금 지급 명목으로 쓰이는 수용비로 예산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같은해 10월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 유해 봉환식' 행사 수주 과정에서는 노바운더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노바운더리 측의 제안서와 같이 일감을 맡긴 근거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유해봉환식은 관련 서류를 보관중이며 삼정검 수여식의 경우 사후정산했다며 '악의적 오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삼정검 수여식 행사 수주 과정에 대해 "2018년 첫 삼정검 수여식 행사는 대통령 일정조정 및 진급일정 등의 요인으로 실시 9일전에 결정됐다"라며 "하지만 2018년 이전에는 삼정검 수여 행사 자체가 없었으므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국방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예산이 없던 국방부는 행사 전에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고 일단 행사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사 종료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행사비용을 모두 집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노바운더리를 기획사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긴급한 일정 확정에 따라 국방부는 당시 청와대 행사 경험이 있고 삼정검 수여식의 새로운 콘셉트와 형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획사를 선정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국군의날 유해봉환식 행사 계약과 관련해 필요한 서류를 받지 않은채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두고는 "국방부는 계약과정에서 갖춰야 할 자료인 견적서, 여성기업확인서, 행사과업지시서, 용역내용 검수조서 등 총 7건을 모두 보관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관련한 기사내용은 명백한 오보이며 오보에 따른 책임을 취재진과 한겨레신문사에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14일 탁현민 비서관의 최측근이 설립한 신생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와 정부 행사 22건을 수주하며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당시 강 대변인은 "대통령 행사의 특성을 무시하고 사실을 부풀려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이틀만인 이날 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한겨레는 청와대와 관련이 있는 듯 의혹몰이를 해 정부의 신뢰도에 타격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9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악의적 언론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 핵심이다.

정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보를 내면 오보 분량만큼 정정 보도하라!>는 제하로 언론의 악의적 왜곡보도를 향해 일침했다. 그는 "언론사는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를 하고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나면 그것도 언론중재위나 법원 판결에 의해 보이지 않는 한 귀퉁이에 정정보도를 낸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너무도 불합리하지 않은가?"라고 묻고는 "그래서 개정안을 냈다. 오보를 낸 분량만큼 같은 지면에 정정보도를 내라! 1면 톱기사로 오보를 냈으면 1면 톱기사로 정정보도를 하라!"라고 오보와 왜곡을 관행처럼 일삼는 언론을 매섭게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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