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험용기 결과 작업장 환경과 비교할 수 없다"는 정부기관 해명에도 악의적 주장에 적극 해명

쿠팡 자사 뉴스룸에 게재한 반박 해명.
쿠팡 자사 뉴스룸에 게재한 반박 해명.

[뉴스프리존=고상규 기자]쿠팡이 천안물류센터에 대한 '클로로포름 검출'과 관련, 기준치 3배가 검출됐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는 "거짓"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20일 자사 뉴스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부에서 클로로포름 검출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왜곡을 통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악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최근 한 언론 매체는 현장에 있던 청소용 액체 3가지를 희석해 섞었더니 국내 허용치의 3배에 달하는 양의 독성물질 클로로포름이 검출됐고, 식당에서 일하던 고인이 이로 인해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세가지 세척제를 혼합•희석하여 분석한 결과, 샘플당 클로로포름이 29.911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현장의 공기를 채취해 분석한 것이 아니라, 샘플 용액을 10㎖ 실험용기 안에서 열(50℃)을 가해 분석하는 등 실험실 환경에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쿠팡은 "이를 작업장의 공기를 채취해 비교하는 기준인 1일 노출기준(국내 허용치 10ppm)과 비교할 수 없다"며 일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최근 대전 MBC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숨진 박 모씨가 청소에 쓴 대걸레 등은 이미 치워져 수거하지 못했지만, 현장에 남아있던 청소용 액체인 락스와 세정제, 오븐클리너 3가지를 확보해 분석했다.  

세 가지를 모두 희석해 섞었더니 독성물질인 '클로로포름'이 29.911 마이크로그램, 국내 허용치의 3배에 달하는 양이 검출됐다는 주장과 락스와 세정제만을 섞었을 경우에도 기준치 이하기는 하지만 역시 '클로로포름'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살인 마취제라고도 불리는 '클로로포름'은 급성증상으로 두통과 메스꺼움을 일으키고 심장부정맥과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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