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안산시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사전에 승진자로 내정된 공무원 233명을 인사위원회에 승진자로 추천해 모두 승진시킨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발표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021명의 감사 청구인이 제기한 9개의 청구사항 중 인사위원회 부당 운영 등이 위법‧부당한 사항으로 확인됐다.

지방공무원법은 임용에 관하여 누구든지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승진 등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진술·보고 등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공무원들의 승진을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심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단위별로 평정·확인한 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 순위와 평정점을 확정한다.

승진심의 절자는 근무성적평정 순위와 평정점을 기초로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며,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 인원수에 대한 승진후보자명부의 임용배수범위 내의 공무원 중에서 심의하여 승진자를 의결한다.

그런데 감사원은 안산시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승진 관련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국장이 승진자를 선정한 후 이를 위원회에서 승진자로 일괄 추천했고 위원회에서 이를 그대로 심의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국장이 승진자를 추천하면서 피추천자 4명의 업무 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인사위원들에게 진술했으며 특히 A팀장은 자신을 포함한 승진후보자의 업무 성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그리고 A팀장 2019년 4월 자신이 승진후보자임에도 경쟁자들에 대해 주관적이고 부정적인 의견을 해당국장에게 보고하는 등 승진자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안산시장에게 앞으로 승진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인사위원회에 일괄 추천하는 일 등이 없도록 승진임용 업무를 철처히 하도록 요구했다. 

이어서 사실과 다른 자신의 승진추천사유를 포함한 승진 피추천자들의 추천사유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승진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징계·주의를 재차 요구했다.

이와 관련 비서실 관계자는 <뉴스프리존과>의 통화에서 “승진임용 과정에 관련해 대해 아는 바는 없다”면서 “다만 부당하게 개입한 관련자는 감사원 요구에 따라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시청 노조 관계자는 <뉴스프리존과>의 통화에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서 직원 모두가 참담하고 황망하며 스스로 속한 조직에 대해 창피함을 느낀다”면서 “공정하지 못한 인사시스템 아래에서 공무원은 절대 청렴할 수 없으며 시민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없으므로 인사제도 개선과 피해 직원 구제를 위한 법적 절차 등 모든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