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현태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가 인정한다,"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전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격 논란’ 끝에 파행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는다”면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선출이 있기 전까지는 헌재재판관 임명일자와 연장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2017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그리고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 2017년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이수 권한대행인 것이며,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측은 "김 권행대행 체제의 헌재가 국감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여.야가 설전을 벌인 가운데 김 권한대행은 의자에 앉아 1시간 30분을 대기했다. 앞서 이날 낮 12시를 기해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힘내세요 김이수”라는 키워드가 상위권에 등극했다. 누리꾼들이 김이수 권한대행 응원에 나선 건 전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자격논란 끝에 파행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직 유지에 대해 물음표를 달며 국감 진행을 거부했다.

결국 법사위 국감은 파행 끝에 산회됐다. 문 대통령은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 드린다며 국회의원들도 3권 분립을 존중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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