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소태면에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긴급복구를 하고 있다./ⓒ=김의상 기자
충북 충주시 소태면에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긴급복구를 하고 있다./ⓒ=김의상 기자

[충북=뉴스프리존]김의상 기자 = 정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가 국고에서 추가 지원되며 △주택 및 농어업 피해 주민에게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통신·가스·난방요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국세 납세 유예 및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금·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금번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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