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님! 3년 전 바로 오늘 말씀하신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시민환경단체,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 절규기자회견에 동참·공감표시

[서울 =뉴스프리존]장효남 기자=  “문재인 대통령님! 2017년 8월 8일 3년 전 바로 오늘 말씀하신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대통령님! 가습기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자 의견 반영하고 시행해 주세요!”

시민단체 촛불연대(송운학대표)와 가습기살균제는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광장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단체와 “문재인 대통령님! 2017년 8월 8일 3년 전 바로 오늘 말씀하신 ‘약속 꼭 지켜주세요!’”를 지난 8일 외쳤다.

사진: 8일, 가습기 피해자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청와대를 향해 피해호소를 하고 있다.
사진: 8일, 가습기 피해자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청와대를 향해 피해호소를 하고 있다.

이날 피해자모임인 피해자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년 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15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면담하고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안전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

이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고된 공청회는 피해자 등이 개최한 기자회견 여파로 제 시각에 시작되지 못하였으며, 예정시각보다 1시간 뒤늦게 시작된 공청회 역시 이들 피해자와 유가족의 단상점거  실력행사로 공청회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즉, 환경부 공무원이 공청회 개최를 알리자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하고 '시행령 결사반대', '시행령 제대로 재입법 예고'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공청회 개최를 저지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환경부가 배포한 자료집을 찢어 바닥에 던지고, 공청회를 진행하려는 환경부 공무원과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였다. 또, 환경부 공무원에게 "내가 왜 피해자가 아니냐?", "우리 가족 살려내라!"고 울부짖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단체대표가 ‘피해자 의견을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반영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환경부 하미나 환경정책관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요구사항을 전달하자, 하 정책관은 이를 받아들자마자 공청회장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이에 흥분한 일부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몰려들면서 격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때 공청회 단상 한편에서 "악"하는 소리가 났고, 피해자 단체 최모 대표가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됐다. 파행을 거듭하던 공청회는 결국 무산되었다. 
 
결국에는 피해자와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20대 국회에서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은 피해자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와 환경부, 가해기업을 위해 만든 특별법으로서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개정(안) 또한 기본 상식을 배제한 채 ‘짜 맞추기식’, ‘언론에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며, 또 다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즉, ‘가습기살균제참사 환경부 시행령 결사반대’, ‘환경부 시행령은 가해기업과 정부구제법’ 등을 외치며 때늦은 환경부 시행령 설명회를 규탄했다.

특히, 가습기 피해자들은 ‘피해자의 의견을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반영하여 시행할 것!’ 등을 촉구하면서 다음 8가지를 제시하였다. ▲위원회의 요건심사 배제하고 피해 범위 확대하여 폭 넓게 인정과 ▲역학적 상관관계에 의해 인정된 피해 질환은 소송 지원 ▲인체에 흡입되면, 폐에서 간, 신장, 골수, 근육, 신경, 면역계 등 전신으로 퍼진다. 전신질환 인정 ▲산업재해보상법도 14등급이다. 4등급으로만 구분하면 중증, 식물인간 판정도 혜택이 미미하다. 호흡기 장해 1~4등급 구분 폐지와 ▲전체 피해자 장해급여 지급 ▲피해인정 유효기간 5년은 구제급여 지급금액 줄이기 꼼수다. 즉각 폐지와 ▲ 특별유족조의금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가해기업 봐주기 꼼수다. 무자력 사업자 세퓨 피해자 보상금이 2억 5천만 원이다, 그 이상으로 상향조정 ▲ 피해구제위원회 무기명 위원을 배제하고, 1/3 이상을 피해자 위원으로 구성하라라는 요구 사항등이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번 공청회 때문에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대표자 폭행의혹에 대하여 진상 규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지난 10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총 피해신청자 6,808명 중 5,725명에 대한 판정이 완료되고, 1,083명이 판정 대기 중이다. 이중 1,553명이 사망하고, 사망자를 포함한 1,2단계 피해자 489명은 기업과의 합의가 완료되었다. 그밖에도 2,239명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등을 일부나마 지급 받고 있다. 하지만, 판정대기자 1,083여명을 포함하여 약 4,00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은 단 돈 10원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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