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김종용 기자]오는 19일 부터 분양 광고시 건축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정도인 '내진 능력'도와 오피스텔 분양 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을 받은자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기 전 공사 상태를 점검 ·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현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올려야 했으나, 분양분이 100실 미만인 소규모 오피스텔은 분양광고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측은 소규모 분양 시 분양광고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단, 분양광고는 최초 청약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한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분양받은 자는 해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그 동안 수분양자는 분양사업자가 분양 관련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에만 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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